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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Assist 공제상품 사이트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 경우 협의회(이하 “해경 경우 협의회“)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공제 및 교육사업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해경 경우 협의회는 2024년 11월 27일자로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법인 설립 및 공제사업 승인을 받았으며, Dive Assist와 제휴를 통하여 강사와 센터 배상책임 및 상해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의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를 가입하여야 합니다.

본 사이트를 통하여 해경 경우 협의회에서 판매하는 Dive Assist의 배상책임 공제상품은 상기 법률에서 규정하는 가입금액을 상회하는 보상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의 가입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민사상 배상책임금액은 피해자의 인원수, 급여, 연령 등에 따라 산출되므로 귀하의 활동 성격 및 규모, 다이빙 인원을 고려하여 가입금액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 Dive Assist와의 독점 제휴 사항 안내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제상품은 Dive Assist와 제휴 계약을 맺은 해경 경우 협의회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며,
본 사이트의 회원 정보 및 공제상품 가입 정보는 공제계약의 관리와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금(보험금)의 지급 권한이 있는 Dive Assist에 제공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러한 제휴 관계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는 모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셔야 정확하고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Dive Assist는 스쿠버 다이빙과 관련하여 RSTC, ISO, CMAS 국제 표준 인증을 받은 단체/소속강사에 한하여 본 상품을 인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업무제휴협약 체결 후 공제상품 가입 가능
공제 상품의 특성상 해경 경우 협의회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교육단체 및 소속 강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제휴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교육단체 등 비회원의 공제 상품 가입은 무효이며, 보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협약 체결 단체 목록은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업데이트됩니다.

※업무제휴협약 문의처 : (사) 해경 경우 협의회 Tel: +82 02 2245 0555  E-mail: yskim@kcgva.kr

사단법인 한국해양경찰 경우 협의회

Korea Coast Guard Veterans Association(KCGVA)
주소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민원동 2층 (우 21995)
대표자 : 송나택
사업자등록번호 : 477-82-00657
전화번호 : +82 02 2245 0555
E-mail : yskim@kcgv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