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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응급 의료 지원 - 응급 상황인 경우에만 연락하십시오.

피공제자 및 공동 피공제자는 모든 지원 사항, 응급 의료사항, 입원치료 및 후송/송환에 대해 아래 응급 의료 지원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응급 의료 지원회사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가장 적합하고 실용적/합리적 해결을 위한 모든 결정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해당 응급 의료 지원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Northcott Global Solutions Ltd

Tel: +44 (0)207 183 8910  Back up Mobile: +44(0) 7785627433     Email: ops@northcottglobalsolutions.com

NGS는 리스크 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통역기를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공제자가 입원치료 및/또는 후송/송환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치료 및/또는 후송/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NGS에 연락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NGS 연락 시 해당 공제계약이 긴급 지원을 요하는 사람을 보상하며, 아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피공제자 이름

• 피공제자의 위치

• 피공제자의 세부 정보(여권/비자 등 포함).

• 증권 번호

• 공제계약자 이름(피공제자와 다른 경우)

• 피공제자를 치료하는 의사 및 병원의 이름과 전화번호(해당되는 경우)

• 해당 사고처리 전반에 걸쳐 일반적인 절차/의료진 외의 예외적으로 필요한 추가 인력

• 사건의 성격

• 원하는 최종 대응/처리 상황(NGS에서 수행할 작업. 예: 가까운 병원으로 긴급 이송 및 치료)

• NGS의 대응(보안/재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기타 관련 정보 (예: 민간인 진입 불가능 해역에서의 사고) 

NGS에 사전연락 및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공제금 청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공제자와 공동피공제자는 자체적인 사고 처리를 하시면 안되며, NGS의 사전 승인 없는 조치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 초기에 책임이 입증될 수 없는 경우, 공제사업자가 책임을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는 주피공제자(first named insured)가 

해당 비용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비응급성 상해 공제 사고 접수

비응급성 사고의 발생 접수 또는 공제금을 청구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배상책임 공제 사고 접수

배상책임 공제 사고의 유형과 내용이 다양하므로 별도의 접수 양식이 없습니다.

배상청구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공제 사고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시 증권번호 및 육하원칙에 기반한 상세정보,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사) 해경 경우 협의회

전화번호 : 02-2245-0555   E-mail : yskim@kcgva.kr

Dive Master Insurance Consultants Ltd

전화번호 : +44 (0) 1702 476902  E-mail : claims@divemasterinsuran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