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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 Basic

보상한도액 1,500,000 유로 (약 22억원)

매출액이 15만 유로(약2.2억원)까지의 센터용
연간 매출액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센터는
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 Plus를 가입하십시오..

보장 내용:

민사상 배상책임
조언과 감독 및 교육을 포함해 귀사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나 기타 제3자에 대한 대물 피해나 신체 상해 시 귀사의 다이빙 센터나 클럽을 보호합니다.
전문 다이빙을 포함해 전반적인 오락용 다이빙 훈련 과정에서의 훈련.
전세계 어디서나 귀사의 센터 건물 구역을 벗어난 훈련과 교육 포함 (미국과 캐나다는 제외)

귀사의 강사/다이빙 마스터를 위한 배상책임 (최대 8명까지)
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상관없이 귀사의 직원이 준 조언.
공제 증서에 기재된 전속 강사는 개인이 별도의 강사배상책임 공제를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센터 외에 개인적으로 또는 타 센터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강사 수가 기명 8인을 초과하는 경우, 기명 강사 외의 강사의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강사가 별도로 Pro Diver 배상책임 공제 또는 해당 센터가 Dive 센터 배상책임 Plus 공제를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귀사의 다이빙 센터나 학교 또는 클럽의 감독하에 있는 교육생 간의 책임

센터 건물 구역 내에서 발생한 책임보상
귀사의 과실로 센터 건물 구역 내에서 귀사의 고객이 입은 대물 피해나 신체 상해로 인한 법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귀사의 보트에서(in the boat)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보트를 타고 다이빙 활동을 하다가 보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귀사의 고객이 입은 신체 상해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귀사의 센터를 보호합니다.

콤프레서 운용에 대한 책임

민사 배상책임 소송에 대한 무제한 법정 소송 비용

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 Plus

보상한도액 4,000,000 유로(약 58.9억원) 부터

매출액 15만 유로(약2.2억원) 미만의 센터에서도
아래 혜택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입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

민사상 배상책임

조언과 감독 및 교육을 포함해 귀사의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나 기타 제3자에 대한 대물 피해나 신체 상해 시 귀사의 다이빙 센터나 클럽을 보호합니다.
전문 다이빙을 포함해 전반적인 오락용 다이빙 훈련 과정에서의 훈련.
전세계 어디서나 귀사의 센터 건물 구역을 벗어난 훈련과 교육 포함 (미국과 캐나다는 제외)

귀사의 강사/다이빙 마스터를 위한 배상책임 (최대 16명까지)
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상관없이 귀사의 직원이 준 조언.
공제 증서에 기재된 전속 강사는 개인이 별도의 강사배상책임 공제를 가입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센터 외에 개인적으로 또는 타 센터의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까지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강사 수가 기명 16인을 초과하는 경우, 기명 강사 외의 강사의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6명을 초과하는 강사 기명이 필요한 경우 1인당 추가공제료를 납부하고 추가 기재 가능합니다.)

귀사의 다이빙 센터나 학교 또는 클럽의 감독하에 있는 교육생 간의 책임.

센터 건물 구역 내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귀사의 센터 건물 구역 내에서 귀사의 고객이 입은 대물 피해나 신체 상해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귀사의 센터를 보호합니다.

귀사의 보트에서(in the boat)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보트를 타고 다이빙 활동을 하다가 보트에서 발생한 사고로 귀사의 고객이 입은 신체 상해로 인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귀사의 센터를 보호합니다.

콤프레서 운용에 대한 책임

민사 배상책임 소송에 대한 무제한 법정 소송 비용

보트 취급에 대한 책임
귀사의 영업 관련해 길이 15 미터까지 (일부 국가에서는 필수사항임)

보건 안전 기소 건에 대한 법정 소송 비용
수중 과학 연구와 영화 및 미디어 촬영을 위한 보장

수강생 상해 담보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Entry Level, 수강생 인원수 제한 없음) 

추가 담보의 보상내용
아래 항목별 보상한도액까지 보상합니다. 단, 1~5번의 연간 누적 보상액의 합계는 10,000유로(약1,4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의료비 : 10,000유로
  2. 고압산소 치료 : 10,000유로
  3. 응급 송환 비용(응급지원 회사 NGS의 동의 필요) : 10,000유로
  4. 합리적 교통비 및 숙박료 : 5,000유로
  5. 수색 및 구조비 : 10,000유로
  6. 가입기간 동안 다이빙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강생의 사망 및 영구장애보상 위로금 : 6,000유로

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 상품은 미국 또는 캐나다의 영토 또는 소유지(군소제도 포함)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법 및 규제 환경은 국가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즉, 각 규제 기관에서 정의한 보험(공제)료와 보험(공제)금 청구 절차도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공제)료는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제료 견적양식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십시오.

한국 : (사) 해경 경우 협의회 Tel: 02-2245-0555  E-mail: yskim@kcgva.kr / Dive Assist 본사 : info@diveassist.org

유의사항 : 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상품은 교육생에 대한 상해보험(공제) 상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생의 상해사고는 센터 또는 기명강사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가 아닌 한 배상책임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공제 상품 약관을 확인하세요. 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 Basic 약관 및 Dive 센터 배상책임 공제 Plus 약관